‘라면 형제’ 닷새째 의식 불명…중환자실 치료(종합)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20-09-18 17:39
입력 2020-09-18 15:00
이미지 확대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고 인천 미추홀소방서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2020.9.15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화재로 중상 입은 형제, 중환자실 치료
전날 동생은 호흡 상태가 나아지기도
2018년부터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10)과 동생(8)은 이날도 서울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동생은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형제 모두 화상뿐 아니라 화재 당시 검은 연기를 많이 흡입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여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동생의 경우 전날 호흡 상태가 다소 나아짐에 따라 의료진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뒤 재차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이날 오후까지도 계속 중환자실에서 형과 함께 치료를 받는 상태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 2층 집에서 이들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을 담당해온 박신정 드림스타트센터 소속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불길이 번지자 큰 아이는 곧바로 동생을 감싸 안았고, 상반신에 큰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의 어머니는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명령 청구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한다며 자활 근로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 A(30)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자활근로를 시작했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말한다.

구에서는 희망지역자활센터와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사업장 24곳에서 자활 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A씨는 미추홀지역자활센터 산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배정받았다.

A씨는 종일제와 시간제 중 4시간 근무제를 택해 미추홀구의 한 사업장에서 종이가방 제작이나 포장 작업을 했다. 그가 자활 근로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인 올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센터도 휴관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완화된 7월 27일 센터 측은 영업을 재개하면서 자활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을 하러 나와 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해 돌봐야 한다”며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센터가 다시 문을 닫을 때까지 한 달가량 자활 근로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A씨가 ‘법원에 보호명령이 청구된 상태라 (아이들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직접 돌봐야 한다’며 일을 쉬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말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A씨는 “화재 당시 어디 있었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고 인천 미추홀소방서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2020.9.15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