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죄없는 아이들을…홧김에, 원망에 아이 살해한 아빠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09-18 14:31
입력 2020-09-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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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에 죄 없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친모의 결별 통보에 화나 생후 2개월 때려 살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가 결국 아이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과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는 아니고 친모의 갑작스러운 결별 통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친아버지의 학대로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혼한 전처 원망하며 “생활고 때문에” 3살 아들 목 졸라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는 이혼 후 홀로 키우던 친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날 만 3세의 아들을 살해한 B(38)씨 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C(당시 만 3세)군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C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새해 첫날 결국 숨졌다.

당시 아빠 B씨는 아내와 이혼 후 아들 C군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아이 생살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내렸다.

평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생활고 등을 토로하며 두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암시하는 메모도 발견됐다. B씨는 숨진 C군 말고도 C군의 형(6) 등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전처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며 친아들을 살해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피고인의 비극적 폭력에 맞서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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