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법 발의한 조정훈 “월 30만원…증세 없이 가능”

이하영 기자
업데이트 2020-09-18 11:03
입력 2020-09-18 11:03
기본소득법 발의한 조정훈 의원
“월 30만원 수준은 증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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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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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8일 최근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월) 30만원 수준에서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 30만원은 비과세제도 감면제도를 정리하고 일종의 역진적인 생계보장수당을 정리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근 2020년부터 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을 한 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이다. 오는 2029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조 의원은 “가족 연소득 1억 4000만원 이하의 분들은 비과세 감면을 없애 드려도 받으시는 기본소득이 높을 것”이라며 “그보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조금 더 재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소요 재정 마련 방법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리하면 된다”며 “특히 근로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도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동수당도 좋은 취지지만 매우 역진적”이라며 “슬프게도 우리나라 고소득층 자녀 수가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다”고 꼬집었다.

지급 대상자에 외국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로 제안했다”며 “이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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