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외국 기업 또 ‘셀프 시정’… 면죄부인가 상생안인가

나상현 기자
업데이트 2020-09-07 16:15
입력 2020-09-06 20:30

[뉴스를 부탁해] ‘광고·수리비 갑질’ 애플 1000억으로 퉁?… 갈수록 논란 커지는 공정위 ‘동의의결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 활용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초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 면죄부’라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달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마련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수차례 돌려보낸 끝에 잠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역시나 ‘외국 기업의 갑질 행위를 처벌도 하지 않고 봐준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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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정 조치나 과징금 같은 전통적인 제재 조치와 달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직접적이고 빠르게 구제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법적으로 다투는 대신 상생기금 등을 마련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정위는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자진 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만일 기업 측이 마련한 자진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땐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애플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9월 1차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지만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8개월이 지나 다시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으나 또다시 보완 지시를 받았다. 결국 애플코리아는 거래 질서 개선 방안뿐 아니라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소비자 후생 등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세 번째로 제출해 지난달 24일에서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 피해 등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시간이 걸리는 제재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9년 동안 9건 동의 의결… 1년 1건 꼴

당초 공정위는 2005년부터 ‘동의명령제’라는 이름으로 동의의결제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제 도입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2011년 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다. 그러고도 2년이 지난 2013년에서야 처음으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제 절차가 개시됐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3개사가 검색과 광고 검색을 구분하지 않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다만 지금까지 동의의결제가 활발하게 활용됐다고 보긴 어렵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 동안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은 총 18건이었다. 연평균 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애플코리아를 제외하면 9건이 인용되고, 8건은 기각됐다. 결국 1년에 1건 정도의 동의의결만 이뤄진 것이다.

동의의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신청 유인이 별로 없다’는 기업의 소극적인 신청과 ‘면죄부 비판을 피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신중한 태도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이호영 한양대 법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가 동의의결한다면서 제재받는 것 이상의 내용을 요구하니까 이럴 바엔 끝까지 다투고 싶을 때가 많다”면서 “그렇다고 공정위 입장에서도 ‘기업을 봐준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선 과할 정도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2018년 발족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특별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정 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의의결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오히려 불을 지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제외됐다.

결국 공정위는 기업들이 동의의결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동시에 면죄부 비판을 받지 않고자 제재 수준과 비슷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면죄부 논란은 태생적 한계 때문?

왜 동의의결제는 태어난 지 9년이 흘렀음에도 면죄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동의의결제가 태생적으로 ‘면죄부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고 말한다. 이봉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미국과의 FTA 협의 사항이라 도입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 정서상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서 “미국의 형사사법거래(플리바게닝)가 여전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미국에 없는 요건들이 들어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조항 삭제가 논의되기도 한 ‘시정 방안이 예상 제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요건과 중대 경제범죄인 담합(카르텔) 사건이나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미국과의 큰 차이다.

시민단체에선 기업을 제재하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명확하게 법에 저촉되는 위법 사항이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만일 당국이 동의의결제를 적용하겠다면 위법 행위를 통해 발생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산정하고, 자진 시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명백히 따져 봐야 한다. 다만 현재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성립된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면죄부 논란을 떨쳐내려면 동의의결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전문가들은 시정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 기업의 시정 방안이 가져온 효과도 면밀하게 분석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봉의 교수는 “기업의 시정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기능은 전체적으로 약한 편”이라면서 “지금은 공정위 직원이 직접 사후 관리를 하는데, 공정위 인력 구조상 역부족인 데다 새로운 사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니터링 기능을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올해 통과됐다. 각 기관은 분기 1회 이상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기업이 이행을 게을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자진 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땐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지 산하 기관에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식 계약을 통한 업무위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 건수를 늘려서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도 시행 9년차인 동의의결제가 여전히 국민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는 것도 있어서다. 이호영 교수는 “결국 인식의 문제”라며 “동의의결제가 생소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봐준다’는 오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기업결합 등에 적극적으로 동의의결제를 활용하는 미국과 같이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물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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