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대로 도서정가제 할인율 높이면 책값이 싸질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업데이트 2020-08-31 10:25
입력 2020-08-30 20:42

[뉴스를 부탁해] 개정 시한 D-50, 도서정가제 파열음

개정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도서정가제를 두고 잡음이 거세다. 출판계와 서점가가 도서정가제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이에 맞서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더라도,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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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점·작가단체가 모인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대책위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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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점 “도서정가제 반드시 사수”

한국출판인회의는 전국 4783개 서점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도서정가제 인식 여론조사를 다음달 1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선다. 이어 도서정가제가 폐지됐을 때 출판사와 서점이 입을 피해를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연다. 이광호(문학과지성사 대표)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홍영완(윌북 대표)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등이 발표한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캠페인도 전개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출판계 30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4층 대강당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문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부가 출판·서점·소비자·전자책 분야 당사자들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11개월이나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해놓고, ‘도서정가제를 검토하라’는 청와대 지시 이후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일에는 출판·서점·작가 단체로 구성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합의안을 이행하고, 민관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책방네트워크)도 이날 ‘도서정가제 개악을 반대하는 전국 동네책방들의 성명서’를 통해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반면, 지난해 도서정가제 폐지 청와대 청원을 추진했다고 밝힌 ‘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맞받았다. 완반모 측은 “출판사들의 권리만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할인율 일부를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 온라인 서점과 대형 출판사의 할인을 제한해 중소 서점·출판사도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판업계와 서점업계 자율 협약으로 정가 판매제를 처음 시행했다. 그러다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하면서 협약이 무력해졌다. 정부가 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제정해 법제화했다. 2007년까지 할인율 제한 폭을 최대 19%까지로 정했지만, 2014년 이를 최대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지금 제도에 이르렀다. 특히 2014년 개정 때에는 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했던 책을 다시 정가를 붙여 팔 수 있도록 하면서(재정가) 구간(舊刊)의 대형 온라인 서점의 덤핑 판매 현상이 줄었다는 게 서점 측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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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네트워크 측은 “당시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 70~80% 등의 도를 넘은 할인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질이 낮지만, 할인율이 높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재광 완반모 대표는 “재정가는 생산자인 출판사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로, 사실상 할인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출판사가 구간을 해결하려 해도 재정가에 묶여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주장한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개정 당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후 별다른 변동 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가면서부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청원자는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탓에 평균 책값도 올랐고, 독서 인구가 줄었으며, 현행 도서정가제가 국민의 책에 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책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를 사실상 2014년 이전 개정인 2003·2007년으로 돌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방네트워크는 이에 관해 “거짓 정보를 기반으로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19일 성명서를 통해 반박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서점 수는 1996년 5378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여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감소폭이 현저히 완화하는 추세다. 2015년 101개에 불과했던 독립서점도 2020년 650개로 대폭 늘었다. 책방네트워크는 이를 두고 “더 강화된 도서정가제가 지역서점의 생존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출판계 최종 협의… ‘할인율’ 관건

문체부도 도서정가제의 긍정적인 역할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 중심에서 해당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돼 출판 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도서정가제로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했다.

논란의 핵심인 할인 폭 제한에 관해 서점 측은 이를 높이면 도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오프라인 서점도 대형 온라인 서점과 마찬가지로 15%까지 할인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 출판사에서 서점에 책을 줄 때 공급하는 가격이 대형 온라인 서점보다 오프라인 서점에 훨씬 높게 책정돼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출판사에서 정가 1만원짜리 책을 냈다면, 대량 구입하는 온라인 대형 서점에는 권당 5500원, 소량으로 사는 동네 서점에는 7000원에 보낸다. 이런 상황에서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높여버리면 대형 온라인 서점은 더 싼 가격을 요구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출판사가 아예 처음부터 도서 가격을 다소 인상해 출간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나마 도서정가제라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운영하는 지역서점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한 유통을 위해 공급률 규제의 엉킨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내야 하는데, 정부가 할인율만 내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현재 시스템 균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서는 할인율 제한 폭과 함께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 포함하느냐 여부도 논란거리다. 웹툰·웹소설과 같은 전자콘텐츠는 일반콘텐츠나 도서로 선택해 출간할 수 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를 받아 출간하면 부가가치세 10% 면제 혜택을 받지만, 도서정가제 관련 규제도 받는다. 웹소설·웹툰계 일각에서는 면세 혜택과 규제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체부가 조만간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나 의견을 듣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할인 제한 폭을 현재 15%에서 예전처럼 19%로 늘리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선주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이와 관련, “11개월 동안 협의한 내용과 소비자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출판계와 논의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8-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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