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즉각 항소하겠다”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20-08-13 01:37
입력 2020-08-12 22:16

재판부 “업무 비밀 이용해 시가 상승”
게스트하우스 딸·조카 차명 운영도 유죄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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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손혜원(오른쪽) 전 의원이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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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이 지역 부동산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과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조씨와 함께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적힌 일명 ‘보안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2017년 6월~지난해 1월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같은 해 3월 이미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상승으로 부지 매수 등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목포시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 전 의원 등이 받은 자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 등이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각각 조카, 딸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창성장 운영을 주도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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