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보안자료 이용 땅 매입”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20-08-12 16:13
입력 2020-08-12 15:47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인정
손 전 의원 측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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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오른쪽 두 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라 유죄로 인정돼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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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일부 지역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지역 부동산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과 그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 때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손 전 의원은 조씨와 함께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적힌 일명 ‘보안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2017년 6월~지난해 1월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역은 2018년 8월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됐다.

손 전 의원 등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같은 해 3월 이미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같은 해 5월 11일 주민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구역 시가 상승을 유발하고 사업 특성상 허위 건물 매입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면서 “목포시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과 조씨가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각각 조카, 딸의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며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창성장 운영을 주도했다”면서 손 전 의원의 조카와 조씨 딸이 창성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소년쉼터 운영자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인물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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