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본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임효진 기자
업데이트 2020-08-04 11:00
입력 2020-08-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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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엉망이 된 도로
집중호우에 엉망이 된 도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지역에 최고 200㎜가 넘는 폭우가 내린 3일 오전 강원 철원군 육단리의 도로가 빗물로 일부 유실돼 있다. 2020.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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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가 허용된다.

4일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병무청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태풍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재난 피해자의 입영 일자 연기를 적극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1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날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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