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빚’ 박원순, 연금·퇴직금 한 푼도 못 받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07-17 08:03
입력 2020-07-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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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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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가량의 빚을 재산 총액으로 남기고 떠나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족이 박 전 시장의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3선 시장이었던 박 전 시장이 8년 8개월 재직함에 따라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6일 박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정정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퇴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년 1개월간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었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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