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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 의원도 윤리특위 회부 결정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전북 김제시의회 시의원이 제명됐다.
김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안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A 의원은 제명 의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A 의원은 지난달 12일 동료인 B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퇴하지 않아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밟았다.
김제시의회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지목된 B 의원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