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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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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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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