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차에서 비서 성추행…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20-07-15 19:02
입력 2020-07-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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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7월~2017년 6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회사의 비서 겸 경리직원으로 일한 피해자에게 “네가 안아줘야 퇴근할 수 있다”, “난 너 없으면 못살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에 기소됐다. A씨는 “위력을 행사하며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비서인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의 최근 사건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위계 관계 속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15일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최근 2년(2018년 7월 13일~2020년 7월 13일) 동안 선고가 확정된 사건 판결문 중 ‘비서’와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판결문 10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 발생 장소는 주로 가해자의 집무실과 승용차, 식당 등이었다. 가해자는 주로 피해자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10건 중 8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시장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사건도 있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서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2월 다수의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고,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B씨의 반복된 범행으로 일을 그만두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C씨는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일식당에서 비서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강간에 준하는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18년 12월 C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인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도 하는데, 가해자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잃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수록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제력이 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 사실보다 그의 죄질에 더 무게를 두고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성폭력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등이 전부다. 일반적으로 적게는 100만원, 많아야 3000만~4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일상이 무너지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하지 못하는 좌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생계 유지 수단을 빼앗기는 극심한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좌우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보이지 않은 일을 법원이 가해자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상 불이익과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에 즉각 대처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라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범행 발생일로부터 오래 경과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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