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07-09 14:02
입력 2020-07-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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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던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B씨의 딸 C(10)양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여자친구 집에서 B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여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C양을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수년 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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