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살인죄 검토…실제 적용가능할까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20-07-06 16:33
입력 2020-07-06 16:28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검토
법률 전문가, 응급의료 방해 혐의 적용 가능할 듯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에 대해선 시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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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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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입건 당시엔 택시기사에 대해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위반)만 적용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여러 사안이 거론된다”며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을 소환조사한 상태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구급차 뒤에 따라오던 택시가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엔 청원인의 모친인 80세 암 환자가 타고 있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사고부터 접수하고 가라며 진로를 방해했고, 택시기사는 이 과정에서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119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뒤 사망했다. 이날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오훈 4시 기준 56만 4000여명에 이른다.

청원인 김모씨는 “(함께 탑승했던) 집사람이 응급차에서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깐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지만, 택시기사는 다시 한번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거 해결 전엔 못 간다고 했다”며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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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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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응급의료 위반 행위 적용 가능, 살인죄는 글쎄…
 법률 전문가들은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명확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을 했고, 구급차 측에서도 위급 환자가 있다고 고지를 했기에 응급의료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역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급차를 막아서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준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구급차를 막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행동만으로 택시기사에게 진지하게 사망의 결과 발생 자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가 사망 결과에 대해 절대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살인죄 적용까진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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