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檢총장, 추미애 장관 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0-07-04 21:09
입력 2020-07-04 21:09

“검사장 회의, 임의기구 불과… 검찰총장은 장관에 이의제기권 없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 지지, 檢파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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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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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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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은 3일 각급 고검장·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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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 검사장 회의 6일 결과 나올 듯
尹 지휘 제한·지검 독립 수사 ‘위법’ 판단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하자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들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여 9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윤 총장은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오는 6일까지 숙고한 뒤 이르면 당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장관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함부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옳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검사장들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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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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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시시비비 가리는 게 개혁…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 가라”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며 자신의 지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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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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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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