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비웃는 다크웹 ‘검은 상인들’

이태권 기자
업데이트 2020-07-01 02:44
입력 2020-06-30 22:26

졸피뎀, 액상대마, 고퀄리티 영상…“해외 계좌 사용·코인만 받아요”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다크웹 거래 시도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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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초딩 누드화보, 고퀄리티 영상 제공, 모네로 받습니다.”

“정품 졸피뎀 12.5㎎ 판매, 해외 코인 거래소·계좌·주소지 사용.”

‘제2의 조주빈’, ‘제2의 손정우’는 다크웹 암시장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검은 상인들이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사고파는 상품은 성착취물부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해킹 프로그램까지 모두 범죄와 직결돼 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최근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 게시글을 남긴 액상대마와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 n번방 동영상 판매상 3명에게 텔레그램으로 접촉했다. 다크웹에는 판매 품목과 메신저앱 아이디만 기재될 뿐 거래 조건이나 내용은 대화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

액상대마 판매자인 A는 “첫 구매자에 한해 기계도 증정한다”고 홍보했다. 그가 보낸 사진은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대마를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 흡입기였다. A는 “팟(Pod·액상 카트리지) 하나당 ○○만원이고 코인으로만 거래한다”며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특정 장소에 ‘드롭’(던지기)한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강남은 즉시 드롭 가능하고 그 외 서울 지역은 저녁 8시 이후 가능합니다.” 2년 넘게 대마를 판매한 베테랑이라는 A는 “경찰 추적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구매자를 안심시켰다. “코인을 현금화할 때 (경찰에) 많이 걸리는데 저는 크게 장사하는 편도 아니고 해외 플랫폼에서 환전해 추적이 안 됩니다.”

졸피뎀 판매상 B 역시 수사기관의 추적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졸피뎀과 동일한 성분의 마약류 수면유도제를 10알에 14만원씩 받고 팔았다. ‘이제 장사 5개월차´라는 B는 “지금까지 300알가량 팔았다”며 알약이 가득 담긴 병 사진을 찍어 보냈다. B는 “모네로(다크코인)로 거래하는데 라이트코인(LTC)으로도 가능하다”며 “거래마다 새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해외에서 만든 계좌여서 제 쪽이 추적될 일은 없다”고 장담했다. 실제 그가 알려 준 라이트코인의 지갑 주소는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자’에서 만든 주소였다. 라이트코인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의 한 종류로, 전송 시간이 빠른 이점 때문에 다크웹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암호화폐다.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도 마치 첩보 영화처럼 조심스러웠다. 지방에 거주한다는 그는 “장갑을 끼고 용기 포장까지 해서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내 지문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수화물 번호가 데이터로 남는 일반 택배가 아니라 고속버스터미널 택배로 보내 추적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B는 기자에게 물건 받는 요령도 안내했다. “사람이 많은 쪽으로 동선을 꼬아 다니면 (추적을 피하기) 좋아요. 떨(대마)이나 마약도 그런 식으로 드롭합니다.”

성착취물을 주로 유통한다는 C는 “6개 비밀방에서 거래된 영상 5만여개를 10만원에 판다”고 했다. C는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초대한다”며 ‘샘플용’ 캡처 영상을 보냈다. 그는 기자와의 거래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자 돌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탐사기획부는 C가 알려 준 비트코인 주소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지만 다른 판매상들과 마찬가지로 이전 거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새 주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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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크웹 커뮤니티인 코챈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상이 거래 접촉을 시도한 기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중 ‘구매 사은품’이라며 올린 액상대마 흡입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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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판매상은 익명성에 의존해 범죄를 저지른다. 다크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성착취 영상 등 불법 자료를 팔거나 공유할 때도 무료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하드디스크를 미리 암호화해 단속을 피한다. 주로 쓰이는 대화 창구는 텔레그램이나 위커, 와이어, 리코쳇과 같은 익명 메신저앱이다. 판매상들과의 접촉을 통해 직접 확인한 건 이들이 더이상 국내 거래소 지갑을 쓰지 않고 해외 거래소 지갑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 지갑 기록으로 검거됐던 조주빈 사례의 학습효과로 보인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의 이지원 상무는 “국내 거래소들이 모네로와 같은 다크코인을 퇴출시킨 것처럼 사회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기술적 한계에도 암호화폐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익명 메신저앱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더라도 흔적을 완전히 감출 순 없다고 강조한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30일 “다크웹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도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이며 조주빈, 손정우처럼 잡히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경찰청에 암호화폐와 다크웹 수사팀을 별도 조직해 추적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구축한 다크웹 분석 시스템도 본격 가동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n번방´의 성착취물을 암호화폐를 받고 다크웹에 유포하다 구속된 사례도 등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 성착취물 재판매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순 재판매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2020-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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