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축 막는 불가피한 재정악화… 국회, 빠른 심사로 집행효과 높여야
3차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23조 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37.1%에서 43.5%로 높아진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을 우선 구하는 것이 재정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에 발목이 잡혀 집행하는 재정투입의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고 GDP가 줄어 국가채무비율이 더 오르는 역설이 발생한다.
3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긴급지원과 주력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9조 4000억원 등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는 국민과 기업들에 절실한 자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75%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오늘 제출될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심사하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빠르고 제대로 된 추경 심사를 통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에 비해 양호하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또한 통일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나랏빚의 증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재정에 관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감사원도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재정을 지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페이고’(paygo)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길 주문한다.
2020-06-0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