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별로는 SK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26.0%로 가장 높았고 현대자동차그룹(20.1%), 포스코그룹(18.5%), 현대중공업그룹(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집단은 KCC그룹으로 2018년 5.8%에서 2019년 7.6%로 1.8% 포인트나 상승했다고 인포빅스는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내부거래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물론 내부거래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공동연구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는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내지 않고도 총수 일가의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는 언제라도 불법이나 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대기업들의 과도한 내부거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가로막는 반경쟁적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기술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도 살아남기 힘들 수밖에 없다. 팬데믹 등으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서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사라져야 한다. 언제나 기회는 평등하고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2020-06-0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