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청원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마스크 못 벗겼다

이근아 기자
업데이트 2020-06-04 02:23
입력 2020-06-03 22:42

경찰,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2명 檢 송치

“범죄 예방 효과 의문”… 신상공개는 불발
법원, 또 다른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다툼 여지”
향후 수사서 다른 회원 공개 여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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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은 유료회원 2명의 신상공개가 불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면서도 신상공개로 인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봤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구속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주범인 ‘박사’ 조주빈(25·이하 구속 기소)이나 공범 ‘부따’ 강훈(19)이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을 드러내고 취재진 앞에 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이 임씨와 장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중히 검토했으나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도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페이퍼에서 “텔레그램에 가입해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공개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임씨와 장씨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할 만큼 범죄 가담 정도가 큰 피의자여서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됐었다. 앞서 지난 3월 박사 조씨가 검거된 직후 “박사방, n번방 관전자도 모두 신상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200만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유료회원을 포함한)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에서 다른 유료회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때 범죄 예방 효과가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사방을 운영·관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군은 다니던 대학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퇴학 명령을 받았다. 박사방의 또 다른 유료회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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