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영리법인 나눔의 집, 수익사업 광주시에 안 알렸다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20-05-28 16:42
입력 2020-05-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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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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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나눔의 집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도 주무관청인 광주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으면 해당 수익사업으로 거둬들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앞서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나눔의 집 법인 쪽 회계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 역사관 입장료 등 수입 보고 안 해

서울신문이 28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나눔의 집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등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역사관의 지난해 입장료 수입(이하 결산 기준)은 약 5195만원이고, 판매 수입은 약 2448만원이다. 입장료·판매 수입(총 약 7643만원)은 역사관의 지난해 전체 세입금(약 1억 8772만원)의 40.7%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그 수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직원들의 급여·수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이 운영하는 역사관의 회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에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은 “역사관 입장료·판매 수입은 현재 역사관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후원금 계좌 19개 중 6개가 개인 명의
광주시는 또 지도점검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계좌 총 19개 중 6개가 개인 계좌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통보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3~15일 특별점검을 통해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시설 증축 공사 비용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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