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세상] 23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내기 경찰관

수정: 2020.05.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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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경남지방경찰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2300만원을 잃을 뻔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모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로 20대 남성 A씨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A씨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적은 메모를 경찰관에게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대포통장 명의 도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그들이 지정해준 계좌로 두 번에 걸쳐 230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김유진(27, 여) 순경은 침착하게 A씨와 메모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다. 김 순경은 지난해 9월 경찰관으로 임용된 새내기 경찰관이다.

김유진 순경은 1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남성에게 금전적 거래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두 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입금했다고 답했다. 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순경은 “피해자와 종이에 글을 쓰면서 소통하는 사이에 상황근무를 서던 동료 경찰관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다행히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순경은 “요즘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피싱 문자나 어르신들에게 냉장고나 세탁기를 구매했다는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디든 돈을 먼저 요구하진 않는다”며 “섣불리 돈을 입금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자칫 2300만원을 날릴 뻔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곁에서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로 금융피해를 막은 김 순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도 함께 노력해 막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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