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위안부 왜곡 여전… 아직 멀고도 먼 한일

김태균, 박기석 기자
업데이트 2020-05-20 04:18
입력 2020-05-20 01:36

日 2020년판 ‘외교청서’ 도발 파장

“韓 부정적인 움직임 안 멈춰” 일방적 서술
3년 만에 “韓 중요 이웃나라” 표현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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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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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 외교의 기본 방향을 밝히는 문서에서 또다시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공개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와 관련,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2018년 이후 3년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 “사실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2년째 되풀이했다.

역사 및 영토에 대한 억지 주장과 함께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일방적 서술이다. 외무성은 “한국이 ‘부정적인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에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부르는 명칭) 문제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일방적 종료 통보 ▲위안부 문제 관련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및 군사훈련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에 관한 ‘비건설적’인 문제제기 등을 나열했다.

다소 전향적인 부분은 발견된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되살린 대목이다. 일본은 2017년판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힌 것을 끝으로 2018년, 2019년판에서는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다소간의 해빙 무드를 이어 가겠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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