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송파 공익’ 검찰 송치

진선민 기자
업데이트 2020-04-10 11:15
입력 2020-04-10 11:15

주민센터 일하며 200명 개인정보 불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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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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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성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일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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