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56번 걸렸는데 “충동장애” 핑계댄 대학생 법정구속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20-04-10 10:27
입력 2020-04-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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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손을 다쳐 예술을 못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충동장애가 생겼습니다. 치료를 받고 앞으로 예술가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56번에 걸쳐 여자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자 대학생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남성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속하고 집요한 범행의 원인이 과연 병 때문인지 의심스럽다는 게 1심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2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55번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법원 “집요한 범행 원인이 병증 때문인지 회의적”
채씨는 2017년 4월에도 화장실 불법촬영을 하다 걸렸는데 손해배상금을 내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씨는 법정에서 범행의 원인이 과거 부상으로 인한 충동장애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아니스트로서의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병증이 심화했다고 변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각의 범행은 피고인이 바로 그 꿈을 위해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지속적이고 집요한 범행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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