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최대 무기징역… 제작사범 전원 구속”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20-04-10 03:57
입력 2020-04-10 01:52

성착취물 제작·유포 처벌 강화

검찰, 국민적 공분에 ‘무관용 원칙’
유료회원 ‘관전자’ 징역 구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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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주범 조주빈(25·구속)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영상 공유방 유료회원 등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된다.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결과다.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사범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이나 공범·방조범 등 가담 정도, 아동·성인 등 피해자 유형 등을 따지지 않고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조직적 제작사범의 주범에게는 15년 이상 구형이 원칙이다.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강간 등 범죄가 수반됐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도 구형하기로 했다. 조씨가 조직적 제작사범의 주범으로 결론이 나면 검찰은 최소 징역 15년,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했더라도 5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영리 목적의 유포사범도 제작사범 못지않게 처벌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공유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유포하면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성착취물을 10개 이상 소지했다면 대량 소지로 간주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하도록 한 점도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공유방 유료회원 등 소위 ‘관전자’로 불린 참여자들은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관전자들은 공유방 가입 경위, 공유방 성격, 영상물 개수 등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유포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초범인 동시에 공유방을 통해 1~2개 정도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관행도 없앴다. 무조건 벌금 500만원 이상 구형을 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현재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 ‘와치맨’ 전모(38·구속)씨 사건은 결심 후 변론을 재개했기 때문에 구형량 변경이 가능하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후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린 성폭력 사건 810여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춰보고 있다.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변화된 시각에서 보면 처벌 수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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