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될까요” 카톡 5분도 안 돼 “59만원요” 불법약 답변이 왔다

이근아, 손지민 기자
업데이트 2020-04-07 01:26
입력 2020-04-07 00:54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미프진’ 판매 트윗 통해 상담사 연결

“미성년자도 가능, 낙태 확실” 다독여
손놓은 국회 탓 여성 인권·건강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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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 ‘낙태약’을 검색했다. 수백 개의 게시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ㅁㅣ프진 복용 후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홍보 문구가 화면을 채웠다. 트위터 측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미프진(유산유도제) 첫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일부러 떨어뜨린 모습이 눈에 띄었다.

미프진 유통은 국내에선 불법이지만 구매는 너무 쉬웠다. 트위터 판매 계정에 써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에 접속해 말을 걸었다. 5분도 되지 않아 답이 돌아왔다. 익명의 상담사는 마지막 생리일과 초음파 검사 여부를 물었다. “임신 10주차”라고 답하니 “7주 이하 약은 39만원, 7~10주차 약은 59만원”이라고 가격을 안내했다. 낙태약 ‘10주 세트’는 미페프리스톤(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억제 성분) 25㎎짜리 6알과 미소프로스톨(자궁 수축 유발 성분) 200㎎짜리 6알을 뜻했다. 상담사는 복용 지침서도 동봉해 보내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다.

‘위험하지 않나’, ‘미성년자인데 괜찮나’라는 질문에도 “3일 차에 심한 복통과 하혈이 있을 수 있지만 옆에 약 복용 사실을 아는 보호자만 있으면 괜찮다”는 답이 돌아왔다. 상담사는 “복용 중이나 이후에도 얼마든지 상담해 달라. 확실한 낙태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불안했다. 낙태를 원하는 누군가에겐 위로를 가장한 그의 상술이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는 66년 만에 사라졌다. 이제 임신중절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여성들은 믿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다. 올해가 가기 전 낙태를 합법화할 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가짜인지 모를 낙태약을 비싸게 치르고 몰래 삼킨다. 아니면 은밀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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