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무서워요” 78㎝수납장 위 40분…훈육 아닌 학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04-02 11:08
입력 2020-04-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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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배기 78㎝ 수납장 위에 40분 올려둬
보육교사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법원 “정서적 학대 해당한다”


4세 아동을 약 78㎝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일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었다”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훈육을 이유로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뒀다는 보육교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70만 원으로 낮춰줬다.

대법원도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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