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과 공모한 임원 체포

진선민 기자
업데이트 2020-04-02 06:30
입력 2020-04-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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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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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모자로 알려진 임원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일 오전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에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 라임 수사팀에 대한 인력 보강을 마친 검찰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 본사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 골프장은 스타모빌리티가 직원 명의로 회원권을 갖고 있던 곳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골프장 사용자 명단 등을 확보해 회원권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향한 수사망도 좁혀 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 둔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들에게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의 소재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의 문제를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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