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교민·유학생 309명 태운 전세기 도착… 평창 격리시설로 직행

강국진 기자
강국진, 김헌주, 김주연 기자
업데이트 2020-04-02 04:45
입력 2020-04-01 23:12

모든 입국자 2주 의무 격리 첫날 표정

격리 위반 땐 엄벌… 외국인은 강제추방
국가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추진
5일부터 벌금형 300만→1000만원 강화

서울 4회 방문한 30대 디자이너 첫 기소
지자체가 고발한 격리이탈자 6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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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들… 2주간 격리됩니다
1차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들… 2주간 격리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 309명이 1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강원 평창의 한 호텔에 14일간 격리된다. 이탈리아 교민 150여명은 2일 오후 2차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올 예정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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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 격리에 들어간다. 사법당국은 격리 조치 위반자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은 공항 직원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된 동선을 따라 자택 또는 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이동했다. 이탈리아 교민을 태운 첫 번째 전세기도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사법당국은 의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입국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격리 이탈한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벌금 300만원을 내면 되지만 오는 5일부터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추가 방역 조치, 감염 확산에 따른 국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와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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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한 자가격리 이탈자 45명을 수사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4회에 걸쳐 방문한 디자이너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은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됐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자가용이나 택시, 콜밴을 이용하거나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를 타야 했다. 입국자들은 버스표를 산 다음 숙소 근처 구청이나 보건소로 이동하는 버스를 탔다. 탑승 전 이름과 연락처, 주소도 적어 냈다.

이탈리아 교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309명을 태운 전세기도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마스크와 고글, 위생장갑을 착용한 교민들은 철저히 일반 승객과 분리된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강원 평창 더화이트호텔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정부가 이탈리아 교민을 위해 마련한 두 번째 전세기는 2일 오후 150여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입국 관련 제한 조치가 계속 강화되면서 국내 입국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1월 초에는 한 주에 약 90만명이 한국을 찾았지만 3월 마지막 주에는 5만 5000명으로 94%가량 줄었다. 지난주 들어 하루 입국자가 1만명 이내로 줄었다. 전체 입국자의 70%는 우리 국민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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