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해도 수업은 40~50분 진행해야 … ‘쌍방향 수업’은 수행평가도 가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업데이트 2020-03-27 10:14
입력 2020-03-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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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이 4월6일로 연기되면서 EBS가 라이브특강을 시작한 23일 경기도 하남의 한 가정에서 한 초등학생이 라이브특강을 시청하고 있다. 2020. 3.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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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각급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경우 온라인 원격수업은 단위수업시간(40~50분)에 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허용되며 수업 시간 중 수행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등교 개학’ 대신 ‘온라인 개학’을 할 경우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인정받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온라인 원격수업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나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화상회의 등에 활용되는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 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며 실시간 강의와 토론, 소통이 이뤄진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EBS 등 기존의 학습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를 확인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강의형’과 학생들이 학습 콘텐츠를 시청한 후 댓글과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을 벌이는 ‘강의 + 활동형’으로 나뉜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밖에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수업은 각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초등학교 40분·중학교 45분·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수업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원격수업 기간에는 학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은 실제 정상적인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쌍방향 수업에 한해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수업 태도와 참여도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수업 중에 수행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단 부모 등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해 한 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LMS(학습관리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각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 관리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스스로 로그인하고 접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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