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사기 혐의…투자자 원금 돌려받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업데이트 2020-02-14 16:29
입력 2020-02-14 16:29

금감원, “IIG 펀드 부실 확인하고도 정상 운영처럼 속여…펀드 구조화로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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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오른쪽)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2019년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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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부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투자자를 속인 정황이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이 라임뿐 아니라 신한금투로부터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서 “라임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총 2408억원이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대출받은 3600억원을 포함해 총 600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리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쯤 IIG 펀드의 기준가가 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은해 11월까지 IIG 펀드의 기준가를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이 매월 0.45%씩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17일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해 IIG 펀드 부실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과 신한금투는 500억 규모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IG 펀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단했을면 피해가 거기에서 그쳤을텐데 전체 펀드를 뒤섞으면서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지난해 1월쯤 IIG 펀드에서 약 1000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알게 됐고, 같은해 2월쯤 또 다른 해외무역금융펀드인 1억 6000만달러 규모의 BAF 펀드도 만기 6년의 폐쇄형으로 전환됨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라임과 신한금투는 같은해 4월쯤 IIG 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 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사의 계열회사인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이자 5% 및 원금 5억 달러를 만기 3~5년에 걸쳐 수취하는 조건으로 부실이 예상되는 펀드를 구조화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약속어음의 원금 5억 달러는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라임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IIG 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서 1억 달러(한화 1183억원)의 원금이 삭감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는 4~5월 중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다음달초부터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를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는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해 분쟁 신청 급증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기준 분쟁신청은 총 214건(은행 150, 증권사 64)으로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 신청은 53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비롯해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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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
구호 외치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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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로 구성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환매 피해자 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금감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대신증권 불법행위 특검 수사 촉구한다’, ‘묶인 돈도 억울한데 TRS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2017년 말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성향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신증권의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특별검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류에 투자자 60여명의 서명을 담아 금감원에 제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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