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성 자산 절반 이상이면 폐쇄형 펀드만 가능…사모펀드 규제 강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업데이트 2020-02-14 12:11
입력 2020-02-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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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금융위,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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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펀드 건전성 검사 의무화, 판매사도 점검 책임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이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은행 등 사모펀드 판매사도 판매한 펀드가 규약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해 운용되는지 등을 점검할 책임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52개사의 1786개 펀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을 높이면서도 판매가 쉬운 개방형 펀드로 운용되면 유동성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앞으로는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건전성 검사는 의무화되고 결과에 따라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한다. 또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은 투자자와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복잡한 투자 구조 펀드는 위험정보 제공 강화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는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한다.

TRS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일종의 대출로,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 투자자보다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돌려받는다.

라임 투자자 피해 적극 구제, 불완전판매 확인 시 추가 검사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이달 7일까지 21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되면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이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개선방안에는 판매사가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파생결합펀드(DLF)을 비롯한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액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문턱을 높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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