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교민 700명, 추가 조치 없이 퇴소…추적 조사 필요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0-02-12 12:53
입력 2020-02-12 12:53

”15∼16일 예정대로 퇴소…잠복기 길게 잡아야 할 과학적 근거 확인 못해”

28번째 환자 잠복기 14일 이후 확진 논란
중국 연구진 최장 잠복기 24일 논문 발표
정부 “논문 하나로 잠복기 변경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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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검역 관계자들이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항공편으로 돌아온 교민들의 검역 마친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2020.1.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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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 700명이 추가적인 조치 없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16일 이틀에 걸쳐 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러스 잠복기 14일을 지난 이들에 대해 추적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민 퇴소 이전에 최종적인 검사를 하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하는 것 이외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두 번 전화 연락을 통한 확인 정도는 검토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이나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국내에서는 ‘신종코로나 최대 잠복기 14일’이라는 방역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내 28번째 신종코로나 환자는 잠복기 14일이 지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도 신종코로나의 잠복기는 중간값이 3.0일이며 범위는 0∼24일이라는 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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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하는 김강립 부본부장과 이의경 식약처장
질문 답변하는 김강립 부본부장과 이의경 식약처장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과 이의경 식약처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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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들어가는 버스
줄지어 들어가는 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31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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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확진된 3번 환자(54·남성)의 지인인 28번 환자(30·중국인 여성)는 3번 환자가 확진되기 전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성형외과에서 접촉한 날은 지난달 24일이다.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잠복기가 19일이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 14일을 넘는 상황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28번째 환자의 14일을 경과한 잠복기 논란과 관련해 무증상 감염으로 경미한 증상이 있었으나 진통소염제 복용으로 인해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잠복기 기준 변경 문제에 대해 “하나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잠복기 기준 14일을 변경할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민들의 향후 생활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장은 “임시 격리 중인 교민들은 살던 곳을 황급히 떠나 귀국했기 때문에 퇴소 이후 생활 계획에 대해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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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입소 우한 교민 태운 버스 방역
추가 입소 우한 교민 태운 버스 방역 2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을 태운 버스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2020.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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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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