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최강욱 기소… 秋법무, 윤 감찰 검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20-01-24 03:02
입력 2020-01-24 02:44

‘지검장 미결재는 규정 위반’ 논란에 추미애 “날치기” 격앙… 檢 “적법” 반박

조국·靑수사 이끈 차장검사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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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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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소를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곧바로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받아치는 등 청와대 및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고조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의 시기, 주체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곧바로 법무부 입장을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입장을 낸 지 20여분 만에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가 결정되자 윤 총장 지시로 기소가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끝까지 결재 도장을 찍지 않았다. 중요 사건 기소는 지검장과 총장의 보고와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차장검사 결재만으로도 가능하다.

추 장관은 이날 인사를 통해 4명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인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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