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은 알고 있다…옛 광주교도소 40여구 발견 의문 증폭

김주연 기자
김주연, 윤연정 기자
업데이트 2019-12-22 21:07
입력 2019-12-22 18:08
DNA 분석 관건… 부식심해 난관 예상
법과학자들 “증거 없는 추정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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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40여구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발견돼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발견된 유골 가운데 구멍이 난 두개골 모습.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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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가 발견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과학자들이 죽은 이들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법과학자들은 “증거 없는 추정은 금물”이라고 선을 긋는다. 유골이 뒤엉킨 채로 발견돼 시신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다 부식도 많이 진행돼 유전자(DNA) 확인 작업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대조 작업에 필요한 5·18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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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3일 합동조사반, 5·18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유골 감식 기법과 참관 대상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합장묘 1기에서 80여구의 유골이 나왔다. 40여구는 땅속에 보관된 상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나머지 40여구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를 덮은 봉분 흙더미에 섞여 흩어진 채 발견됐다. 교도소 기록에는 41구의 유골이 합장됐다고 나오는데 신원 미상의 유골이 40여구 더 나온 것이다. 국과수는 광주과학수사연구소로 책임자급 본원 직원들을 보내 유골의 뼈를 수습·분류해 정확한 유해 수를 확인하고 DNA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유골을 확인해야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워낙 많은 유골이 발견돼 최소한 5~6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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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에서 유골 검시하는 합동조사단
옛 광주교도소에서 유골 검시하는 합동조사단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에서 20일 검경, 군 유해발굴단, 의문사조사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이 옛 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발굴한 유골을 검시하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해당 유골과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2019.12.21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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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유골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뼈를 빻아서 DNA를 채취해야 한다. 그러러면 한 사람 단위로 뼈를 모으고, 보존이 잘된 부위를 골라야 한다. 국과수 관계자는 “허벅지뼈처럼 단단하고 큰 뼈일수록 온전한 DNA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상아질로 이뤄진 치아에는 가장 마지막까지 DNA가 남는다”면서 “다만 땅속에서 40년 이상 썩은 뼈는 내부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DNA 분석이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뼛가루에서 DNA를 추출한다 해도 다음 단계인 유전자 대조 작업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에 따르면 5·18 당시 행방불명돼 아직 찾지 못했다고 가족이 신고한 사람은 모두 241명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중 152명의 가족(322명)에 대해서만 혈액 DNA를 확보한 상태다. 행불자 가운데 최소 89명은 DNA를 대조할 샘플 자체가 없는 셈이다.

사인을 밝혀내는 작업은 더 까다롭다. 발견된 유골 가운데 두개골 2점에서 구멍이 뚫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총상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3차원(3D) 정밀 감식 등이 필요하다. 두개골이 부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감식반 관계자도 “두개골에서 발견된 구멍을 총상 등 외상의 흔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에 발견된 유골을 섣불리 5·18과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봉분 흙더미에서 발견된 유골이 1975년 묻힌 것으로 알려진 콘크리트 구조물 안의 유골보다 부식이 심하다는 점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그 이전에 묻혔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산소 접촉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부식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감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숭덕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관에 들어가면 산소 접촉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보존이 잘된다”면서 “단순히 부패 정도만으로 유골이 묻힌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과학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19-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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