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빨리 팔아라” 종부세 높이고 6개월간 양도세 완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9-12-16 15:08
입력 2019-12-16 15:08

공시가격 현실화·주담대 관리 강화 등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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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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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 ‘풍선효과’가 확산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16일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을 총망라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발표돼 시장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 포인트 인상돼 최고 3.0%로 올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올라 최고 4.0%까지 높인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은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 포인트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 포인트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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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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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 관리가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 6000만원이 대출된다.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지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좀더 촘촘해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계속 축소한다.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2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며, 임대보증금을 떼먹는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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