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안 해?” 상대 차량 쫓아가 운전자 위협한 20대 징역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12-15 08:19
입력 2019-12-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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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과정에서 자신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한 보복 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15일 운전을 하는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는 데다 여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12시 32분쯤 세종시 내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도중 차로를 변경하려다 옆 차로 여성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자 상대 차량을 뒤쫓으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해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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