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동성부부 ‘가족 마일리지’ 인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업데이트 2019-12-13 02:08
입력 2019-12-12 22:38

해외서 발급된 여성 부부 증명서 승인…사측 “가치판단 아닌 국가별 법 따라”

대한항공이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쓸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인 여성 부부의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승인했다. 캐나다 서류를 제출한 만큼 동성혼을 허용하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정한 형태의 혼인을 지지하는 등의 가치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증빙 서류로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관련 통계를 별도 집계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번이 첫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가족으로 등록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다.

가족 등록을 하려면 한국은 6개월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아 동성 커플은 가족으로 등록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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