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결론 난 1.3초의 ‘나쁜 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9-12-13 02:08
입력 2019-12-12 22:38

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 유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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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39세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피고인 최모씨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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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부인이 올린 글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결론 났다.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정황들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정황이 담긴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 A(32)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구치소로부터 ‘남편이 구속됐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이슈가 됐다.

특히 최씨 부인이 공개한 곰탕집 CCTV 영상으로 논란이 거세졌다. 최씨가 A씨와 신체 접촉이 있던 그 순간에는 최씨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져 직접적으로 추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최씨가 지나가며 A씨 앞에서 손을 움직이는 장면과 최씨가 지나간 뒤 A씨가 최씨를 불러 세우는 장면 등 1.3초 분량의 범행 전후 상황만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고 최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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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스치기만 해도 구속되냐”며 판결을 비판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고 1심 판사 파면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연일 화제가 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한결같았다. 지난 4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 형량을 낮췄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A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속에서 확인된 범행 전후 정황들로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은 더 나아가 ▲최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바뀌었고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참고인이 최씨와 친분이 있는 데다 추행 사실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사과했다”고 했다가 그해 12월에는 “영상을 보니 접촉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영상 분석 전문가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성추행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최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의가 있었다고 본 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일관된 데다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의 부인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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