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었던 ‘곰탕집 1.3초 성추행’ 대법서 유죄 확정

곽혜진 기자
업데이트 2019-12-12 11:32
입력 2019-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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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찍힌 CCTV 화면. 사진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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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초 간의 짧은 시간 안에 성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였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사건 당시 식당 CCTV에 찍힌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하다.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범행 실행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A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3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혜화역 앞에서 A씨 입장을 두둔하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이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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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열고 있다. 마로니에 공원 앞에는 ‘당당위’(사진 위)가 연 성범죄 유죄추정 규탄 집회가, 역 1번 출구에는 ‘남함페’(사진 아래)가 연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규탄 집회가 열렸다. 2018.10.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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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역시 A씨의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꿔)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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