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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졌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재석 227인)으로 가결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 239인·기권 3인(재석 242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표결 직후 전광판에는 강효상 의원 한 명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왔지만 홍철호 의원이 이후 반대표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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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모든 법에서 더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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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