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조치…체포영장도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12-09 15:23
입력 2019-12-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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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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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상의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경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자 휴대폰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한 것을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4번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개천절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고발장은 모두 5건으로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건이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1건이다.

집회 중 폭력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박 대표를 체포하거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천절 집회 폭력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1월 26일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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