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안 되면 사표” 황운하 총선 출마 강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업데이트 2019-12-09 01:59
입력 2019-12-09 01:32

오늘 북콘서트… 황 “선거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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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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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명예퇴직 불가’ 통보에도 내년 총선 출마를 강행한다.

황 청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명예퇴직이 안 되면 의원면직(사표) 처리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원면직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아니면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가 사안을 판단해 징계 전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 단, 명퇴금은 받지 못한다. 황 청장의 명퇴금은 약 6000만원이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대전 중구에서 9일 검찰 비판 등을 담은 책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을 위한 북콘서트를 연다.

황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후보)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선거 전 청와대 인사와 만나 공약을 논의했다는 뉴스와 관련해 “(제보자인) 송 부시장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만 수사한 것은 당시 시장에 대한 고발만 있고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경찰 수사로 선거 판세가 뒤집힌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측근들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 선거라고 수사를 미뤄야 하느냐”며 수사에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음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수사 전) 김 전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앞섰다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며, (수사 후) 현 시장인 송철호 후보로 기운 것은 민주당 바람 때문이지 경찰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게 아니라 검찰이 덮으려고 무리하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재수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황 청장은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북콘서트에 누굴 초청하거나 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정치 얘기 없이 책 얘기만 하는 것이므로 선거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9-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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