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회장에 이혼 맞소송’ 수수료 약 22억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12-07 10:46
입력 2019-1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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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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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청구금액 따라 이혼소송 수수료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내야 할 수수료가 약 22억원으로 집계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 약 22억원에 대한 인지보정 명령을 내려 수수료가 확정됐다.

이혼소송 수수료가 약 22억원이라는 거액으로 책정된 것은 재산분할 소송 수수료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을 합친 액수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 뒤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다.

과거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민사소송 수수료가 1만원이었지만, 2016년 7월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규칙이 개정돼 시행됐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 4일 SK주식회사의 발생주식 총수는 7092만 6432주로, 이 중 최태원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 5472주다.

당일 종가인 1주당 25만 3500원를 기준으로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한 주식 548만여주의 총액은 1조 3913억여원에 달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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