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는 관광 목적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이용 가능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허용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류 중 하나로 새롭게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아울러 운송 사업자에게는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적용되며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처벌이 유예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