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콜택시 영업” “기사 딸린 렌터카”… 애니메이션 PT까지 등장한 법정공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9-12-03 01:46
입력 2019-12-02 22:54

불법 논란 ‘타다’ 첫 공판 가보니

檢, 외국인·장애인 위한 조항 악용 지적
타다, 스타트업 설명회 형식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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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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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4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기 20분 전쯤부터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법정을 찾았고 법원 출입기자들은 물론 경제·산업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로 북적였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성을 가릴 재판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면서 “현행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렌터카 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 규정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이지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처음 선보였다. 렌터카 업체 쏘카로부터 자회사인 VCNC가 차량을 대여해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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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면서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서 단서조항인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조항이 외국인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와 같이 운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인데, 타다가 이를 악용해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쏘카 측 변호인은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며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대여하는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쏘카의 승차공유 개념에 운전자를 알선한 형태만 더한 것이 타다의 서비스 형태라며 기존 렌터카 사업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도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아닌 택시 승객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검찰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승객들과 약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량 임대 및 알선에 대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택시 영업과는 다른 형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쏘카와 타다 서비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도입한 프레젠테이션(PT)을 곁들여 마치 스타트업 설명회같이 사업 구조를 설명했다. 재판부도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계속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기사들은 쏘카존에서 오는 것이냐”며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 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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