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손 못 대는 건설사… 발코니 확장비만 천정부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9-11-27 01:24
입력 2019-11-26 22:16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61> 발코니 확장비 기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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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과천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이모(41)씨는 분양가격 외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옵션 가격에 깜짝 놀랐다. 빌트인 가전이 시중 가격보다 비싼 데다 최근 필수가 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2000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근 지인이 서울 신길뉴타운의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발코니 확장비로 1200만원을 냈다고 들었는데, 자신이 분양받는 아파트(전용 59㎡)가 이보다 좁은데도 두 배 가까이 비싼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분양가격이야 토지비를 포함하고 설계도 달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확장비는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 비공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값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수천만원에 이르는 발코니 확장비가 부담이 돼서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된 8개 단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아파트 6168가구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최근 아파트 설계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확장하지 않으면 거실이나 방이 좁게 느껴진다. 또 계약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누수와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대부분 분양 때 선택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2018~2019년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나눠 평당가로 계산하면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S4블록 전용 51㎡ 아파트가 3.3㎡당 52만 6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A3-3b블록 전용 55㎡A형과 55㎡A-1형은 3.3㎡당 232만 6408원으로 시흥시 은계지구의 4.4배나 됐다. 또 경기 화성동탄2 A85블록 전용 84㎡A형도 3.3㎡당 76만 7336원이었지만, 같은 단지 전용 74㎡B형은 146만 9779원으로 두 배 가까이 비쌌다. LH 관계자는 “단순히 거실과 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중창 설치도 이뤄져서 생각보다 비용이 증가한다”면서 “여기에 주방 싱크대 공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구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아파트 확장비 3000만원 육박

그나마 LH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도 심사를 받아야 해 상황이 나은 편이다. 민간분양 아파트는 말 그대로 발코니 확장비가 고무줄이다.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전용 84㎡)의 경우 확장비가 타입에 따라 2659만 1000원에서 2953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41)씨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했지만 3000만원이나 들어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집 구조가 이상해져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속은 느낌이 드는 것은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다. 수천만원대의 확장비는 수도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힐스테이트 명륜2차’의 3.3㎡당 분양가는 1609만원으로 나왔는데,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 84㎡ 기준 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민간 아파트에선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자 발코니 확장비를 인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 아파트에 보증을 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선정해 고분양가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 A씨는 “민간 건설사와 개발사들이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서 “HUG나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게 손쉬운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심사 참고 기준 있지만 무용지물

결국 발코니 확장이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사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5곳이 5년간 발코니 확장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조 4436억원에 이른다. 포스코건설은 공급한 일반가구 중 99.9%, GS건설 99.0%, 대림산업 98.6%, 현대산업개발 98.0%, 대우건설은 97.9%가 발코니를 확장했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이 6582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고 포스코건설이 5965억원으로 뒤따랐다. 이어 GS건설(4482억원), 대림산업(4103억원), 현대산업개발(3204억원) 등도 각각 수천억원대의 수입을 발코니 확장에서 얻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불과 5~6년 전 아파트 분양시장이 가라앉았을 땐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 줄 정도로 실제 드는 비용이 많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분양 때 추가 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적정한 가격책정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5년 3월 한 차례 개정됐는데 ▲단열창 ▲골조 및 마감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열창의 경우 발코니 확장으로 이중 단열창(PVC창호+22㎜복층유리)을 설치하면 ㎡당 19만원을 단열창 공사비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선택 비율 높은 품목들은 분양가에 넣어야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참고하지만 민간 아파트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효력을 발휘해도 발코니 확장비를 비롯한 옵션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와 중문 등 선택 비율이 높은 품목들을 분양가에 포함해 계산하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땐 ‘마이너스 옵션’(소비자가 지정하는 마감 공사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4월 안에 분양하는 단지들 중 상당수가 발코니 확장뿐 아니라 기본 품목들을 옵션으로 돌려 수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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