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의 눈물이 의원들 움직였다… ‘민식이법’ 행안위 소위 통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업데이트 2019-11-22 06:14
입력 2019-11-21 23:06

文대통령에 호소했던 ‘스쿨존 규제 강화’ 단속 카메라 의무화 여야 만장일치 찬성

민식이 아빠 “마지막까지 기적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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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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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 박초희(32)씨가 지난 19일 눈물을 머금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민식이법’이 국회의 첫 문턱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1일 통과됐다. 엄마의 눈물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인 것이다.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34)씨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난다. 마지막까지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2개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해당 원안에서 더 나아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다른 법안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서울신문이 이날 22명의 행안위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또 전원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반대할 게 없다”고 했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장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양당 간사가 전체회의 시점을 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안 통과와 별도로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3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투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국 어린이 스쿨존(1만 6789곳)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불과 820대(4.9%)뿐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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