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진술 허위 아냐…MBC 적시사실 허위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 “보도 공익 측면 인정…비방 아니다”조 전 청장 ‘조선일보가 압력과 협박’ 폭로에
조선일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손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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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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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자연씨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장씨가 강제 접대과 기획사로부터의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접대 명부인 ‘장자연 리스트’ 수사로 이어졌다. 장씨는 자살 직전 날짜, 주민등록번호,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겼다.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0만명(23만 5796명)을 넘기면서 재조사 여론이 탄력을 받았다. 그해 5월 3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 2018년 6월 1일 재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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