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사전보고 논란 일자… 김오수 “압수수색 제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9-11-20 02:05
입력 2019-1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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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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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자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사전 보고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지휘를 하려면 미리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얘기”라면서 “현재의 보고 수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보고받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도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 대상·유형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41개 전부를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최소한의 직접수사 기능은 남겨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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